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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포기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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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만호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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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AB 두곳을 공동대표로 운영중입니다. 코로나시기로 운영이 힘들고 구하기힘든 인력과 올라만가는 인건비 때문에 고민입니다. 만약 A는 그대로 운영하고 B의 영업을 포기해서 제가 사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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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