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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요청 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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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13회 작성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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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정해 준 지정 근무자는 출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 근로 수행 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