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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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23본문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년 지나면 정직원 시켜준다며 퇴직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다 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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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 하는 경우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