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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퇴직금 정산할 때 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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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8회 작성일 22-10-25

본문

인턴 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 기간 1년을 넘겼을 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 퇴직금 정산할 때 같이 주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턴 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의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자님이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 모두 질의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