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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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수호 댓글 1건 조회 724회 작성일 22-10-26본문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및 아파트와 전철역 사이 셔틀버스 운행하며 임금18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방학기간에는 스쿨버스 운행이 적다는 이유로 월급의 40%만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 A는 항의하여 50%인 90만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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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