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직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직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2회 작성일 22-10-26

본문

2021년 3월 입사 - 2022년 4월 퇴사.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부모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대보험이 들어간 1개월 계약직을 부모님 사업장에서 했어도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