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 근로자 한 달 실수령액과 개월 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계약직 퇴직 근로자 한 달 실수령액과 개월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1회 작성일 22-10-27

본문

50대 계약직 퇴직 근로자 한 달 실수령액과 개월 수를 알고 싶습니다. 한 직장에서 업체가 바뀌는 가운데 쭉 고용 승계를 받아 7년 정도 근무했는데 건강이 너무 안좋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여기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