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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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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영 댓글 1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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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9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10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를 안했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2020.9.30부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만큼 연차휴가는 연속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9.30로 부터 1년이 되는 2021.10.1 이후 새로 입사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2021.10.1 이후 부터는 새롭게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