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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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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11-02

본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 기간이 포함되나요?

2) 아르바이트를 지급하겠다는 날이 지나도 주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3)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하라는데 제가 꼭 그때가지 일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