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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밤부 댓글 1건 조회 634회 작성일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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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 중에 실수로 모빌카트 위에 있는 광중합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고 원장님께서 견적서를 내밀면서 수리비에 대해 100%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안에 있었던 여름휴가 3일은 급여 차감이 되는 걸까요? 근무복에 대해서도 사이즈가 커서 신규로 구입하셨다고 52,5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수행중에 근로자는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 기반한 내용인 경우 손해액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수리비의 100%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2) 물건의 가액에 대한 고지 3)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므로, 이에 수리비 100%의 부담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과실에 따른 합리적인 배상범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한 것이고 유급처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통상 별도의 고지없이 휴가를 부여하였고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후 수습기간 중의 퇴사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복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착용 등을 규칙이나 업무프로세스에서 정하고 있다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구입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근무복의 구입비용을 징구하는 것 또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을 확인하시고 인근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