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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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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1회 작성일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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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도중에 건설 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하루하고 일 있을 때 또 하루하고 당일 현금 지급으로 아르바이트비 받을 경우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를 종료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