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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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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고 배우자 명의로 배달 아르바이트 가입해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겸직으로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배달 아르바이트는 사대보험 가입 안되고 프리랜서 형태로 저는 단순히 운전만 해주면서 같이 다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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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 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 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