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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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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여정 댓글 1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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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에 합격했을 시 현 직장에 퇴직통보를 언제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의 경우 원하는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