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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대 기본금 포함 최저임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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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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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2% 공제하고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 데 맞나요?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면 최저임금 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회사에서 말하는데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올해는 최저임금의 2%,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1%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올해는 38,288원을 초과한 금액, 내년은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