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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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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정 댓글 1건 조회 701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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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채우라며 샘플 진열 등으로 손실생긴 부분도 포함해서 수백만 원을 입금해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조항이 있고, 재고조사 시 관리소홀을 이유로 종종 손실보상을 떼고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