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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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5회 작성일 22-10-04본문
사업장이 승계되면 기존에 일하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전에 일하던 환경과 비슷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고스란히 폐업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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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의 폐업에 의하여 고용 승계나 이전 없이 고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