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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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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5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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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승계되면 기존에 일하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전에 일하던 환경과 비슷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고스란히 폐업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의 폐업에 의하여 고용 승계나 이전 없이 고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