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지난 정규직직원의 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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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훈 댓글 1건 조회 683회 작성일 22-10-05본문
정년 60세 지난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가 권고사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진퇴사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문제가 될것 같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신고는 정규직으로 한 상태지만 매년 1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1월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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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