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설회사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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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10-05본문
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 옮기기 전에는 건설회사 본사에 근무했는데 그땐 상용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이었는데 현장 오니깐 상용직이라고 사대보험에 신고가 됐습니다. 정규직이랑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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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용직은 소득세법 내지 사대보험관계 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