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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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진 댓글 1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10-11본문
현재 외국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한국 영주권자)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데요. 내년 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 저의 본가는 경기도권이라 여자친구가 저희 본가 쪽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상경하게 되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건데요, 필요 서류를 보니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일하게 될지도 모르고, 현재 근무중인 외국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가받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외국 기업 고용 형태로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여자친구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그만둘 때 반드시 혼인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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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자발적 이직이여도 수급사유가 되니,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상실신고 사유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적시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작성한 후 추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등을 통해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회사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