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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제성 댓글 1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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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4개월 된 직장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10개를 사용했고 나머지 5개를 소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규정에 한 달에 1일의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 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한 달에 1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