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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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씨구 댓글 1건 조회 641회 작성일 22-11-02본문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데 저에게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해서 근무 계속하기 (이 경우는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처럼 확약서를 작성해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받기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확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퇴사 시 정말 돈을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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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며(근기 02154-16509), 법원에서도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다41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