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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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11-02본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고 파출을 부르는 식의 직장입니다.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두었는데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주일 72시간인데 휴게 시간 제대로 가진 날이 얼마 없으며 나머지는 대기 시간으로 칠 정도로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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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