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11-02

본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 기간이 포함되나요?

2) 아르바이트를 지급하겠다는 날이 지나도 주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3)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하라는데 제가 꼭 그때가지 일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