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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밤부 댓글 1건 조회 648회 작성일 22-11-03본문
치과 근무 중에 실수로 모빌카트 위에 있는 광중합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고 원장님께서 견적서를 내밀면서 수리비에 대해 100%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안에 있었던 여름휴가 3일은 급여 차감이 되는 걸까요? 근무복에 대해서도 사이즈가 커서 신규로 구입하셨다고 52,5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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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수행중에 근로자는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 기반한 내용인 경우 손해액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수리비의 100%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2) 물건의 가액에 대한 고지 3)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므로, 이에 수리비 100%의 부담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과실에 따른 합리적인 배상범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한 것이고 유급처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통상 별도의 고지없이 휴가를 부여하였고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후 수습기간 중의 퇴사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복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착용 등을 규칙이나 업무프로세스에서 정하고 있다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구입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근무복의 구입비용을 징구하는 것 또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을 확인하시고 인근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