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해고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정은 댓글 1건 조회 715회 작성일 22-11-03

본문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만약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 전에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사요구일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