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 주휴 수당 유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용직 계약 주휴 수당 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11-03

본문

저희는 일용직 계약을 1일 단위로 계약합니다. 계약 시작, 종료 일자 같음. 또한 상용직은 주 5일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5일 근무 했을 때 주휴 수당을 드리면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정 근로일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일에 6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는 1주일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