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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직장 가족 일로 이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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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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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직장인데 가족 일로 이사 예정입니다. 2월 말 이사 예정이고 12월까지 일하고 퇴사 계획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 이전에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