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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 지급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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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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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 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연차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지정한 연차 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