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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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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영 댓글 1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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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를 주니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기에 신고하여 집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었고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은뒤 재취업 기회를 잡을려하는데 어렵다니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여야 하나요? 실업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능한것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사실 조사를 하게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