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련하여 제가 대처해야할 일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사관련하여 제가 대처해야할 일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아니 댓글 1건 조회 653회 작성일 22-11-04

본문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복귀 시점에 다른 팀에서 고객사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이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임시로(최대 3개월)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와서 업무수행 내역을 보니 저의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이었고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은 표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미 대체인력을 구한 상황에서 투입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길어지다 무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노사관련하여 제가 대처해야할 일이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며, 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전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전직 발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