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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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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졈니 댓글 1건 조회 630회 작성일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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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주말에 간단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 되면 이중 취업인가요? 용돈벌이로 문제없음 알바를 할까 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중 취업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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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질의와 같이 주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외에 다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겸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 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 활동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