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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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11-04본문
질의)
대표이사가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후 퇴사 예정입니다.
9월 초 부터 재택근무 및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 저는 퇴사 직전까지 스스로 업무를 하다가, 퇴직의 결정이 선다면 그때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업무를 지시 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업무 할 경우 .. 실제로 업무 한 것으로 간주 될까요?
곧 퇴사 직전인 대표가 .. 저에게 일단 지시한 2주치 업무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사가 퇴사할 경우, 업무 지시가 당분간 없을것 같은데 .. 재택으로 스스로 업무를 한뒤에 .. 밀린 임금에, 혼자 일한 기간만큼 더 추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 가능 할까요? 업무 한 것으로 간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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