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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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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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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체육대회 때 지급되는 체육복, 2) 설 명절 및 휴가 때 나오는 유류값, 3) 회사복 3가지 사항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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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육복이나 회사복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