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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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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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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 직장을 20.08.28~21.04.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직장은 22.03.21~22.09.30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180일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해서 22.09.30일자로 최종 퇴사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일에 따라 최종 회사 퇴직일인 9월 30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9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