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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미본야스키 댓글 1건 조회 779회 작성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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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거르라는 말이 있던데 연차 없으면 불법인가요? 답변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모두의 경우를 다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라는 게 (연차 있는 회사의 경우) 한 달에 연차 25회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고 연차 안 썼을 때 돈으로 주는 거 맞나요? (돈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합법적인가요?) 연차를 못 쓰거나 안 쓸 경우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과 같은가요? 더 수당을 쳐주나요? 연차는 1년에 총 쉴 수 있는 양이고 월차는 달마다 쓸 수 있는 휴무인가요? 그럼 연차 10회면 1년에 10회를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