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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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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아영 댓글 1건 조회 777회 작성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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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2~06시까지 이며, 근로계약서에 최소 3개월은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도 없고 최저시급보다 작게 받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그만둘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