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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출근, 퇴근 중 사고로 부상 산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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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7회 작성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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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출근 중이나 퇴근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이 범위도 산재 처리로 인정되나요? 이러한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사규에 따르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출퇴근재해에 관한 질의로 사료 됩니다. 2)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속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혹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3) 이러한 경우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