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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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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댓글 1건 조회 738회 작성일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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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처음 입사 시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거의 모든 일을 지시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프리랜서가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