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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조건에 부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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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1회 작성일 22-10-25

본문

2020년 11월~2021년 11월까지 이전 회사에서 사대보험 정규직으로 재직하였고 2021년 12월~2022년 9월까지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에 상주하며 근무했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없이 급여는 월급에서 3.3%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 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