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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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2회 작성일 22-10-26본문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며 주 5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포괄임금제이므로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 데 맞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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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재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 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