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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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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숙 댓글 1건 조회 654회 작성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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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경조휴가에 부모의 사망은 5일로 되어있고 휴일의 통산에 유급경조의 휴가 기간중 주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는 휴가일수에 통산한다. 다만,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경조사 해당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경조일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 내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일로 계산하는 휴가라 할지라도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13일 퇴근 후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4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