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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또는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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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재 댓글 1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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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와의 사전 서면합의도 없이 연차와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지급 처리,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기타유급휴일 핑계로 회사가 임의로 보상휴가 또는 탄력근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