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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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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호 댓글 1건 조회 624회 작성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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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근무중 허리를 다치셔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이후 약2개월 산재보험처리 되셔서 요양급여 받던중 병가 한달(최대)가 끝났고 사업장측에서 출근가능하냐 물어 허리가 아직 안나아 근무를 못하게 될거 같아 사업장 측에 알렸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하고 사업장측에서도 병가는 더못주고 질병퇴사처리하고 치료계속하셨는데 10.8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말은 본인은 물로론 사업장측도 몰랐다고 합니다. 30대인 저도 이해가 안가고 처음듣는내용인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한 이후에 실업급여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