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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계약서 갱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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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라 댓글 1건 조회 615회 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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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직 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회사 사규에 따라 단축근무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단축근무가 된다면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신청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급여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별도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