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미사용 지급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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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11-03본문
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 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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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연차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지정한 연차 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