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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1년 이상 시 연차 발생과 사용 시작일은 입사일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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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86회 작성일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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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1.10.8일 계속 근무 중. 근무 기간: 2021.10.18~2022.10.17. 연차발생일: 2022.10.18일(15개). 연차 사용 시작일: 2022.10.18일부터 근무 기간 1년 이상 시 연차 발생과 사용 시작일은 입사일부터 시작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 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는 별다른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연차 휴가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