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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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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80회 작성일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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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령 제 19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현재 내부규정에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인사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공무원 징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