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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나윤 댓글 1건 조회 500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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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은 다른 직장처럼 휴일이 주말이 아닌 월요일을 고정으로 휴무를 두고 토, 일을 격주로 번갈아가며 휴일을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 한글날처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서관 근로자는 근무일이 화~()이고, 월요일이 고정 휴일이라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동일 지자체의 동등 지위의 근로자들과 휴일 일수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유급휴가나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무직 근로자들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위의 1항 사항의 휴일 불균등 문제에 있어서 대안으로서의 휴일을 부여받고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는 조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일 적용을 거절한다는 비공식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동일 지자체 내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시직이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처럼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시, 노사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