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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 업무 종사자의 경우 해당코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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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2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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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 업무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로 신고 되는 게 맞나요? 해당 코드로 신고된 인력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방문객 응대 외 사무보조 업무는 일체 부여할 수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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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견 대상 업무 중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란 고객의 각종 문의 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된 업무가 방문객 응대라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