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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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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81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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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대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고 난 후 회사를 상대로 진정신고가 들어와서 회사가 소급하여 사대보험도 가입하고 근로자라고 올려놓았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대보험 근로자분 가입액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